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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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맥상 혼잣말 제외하고 존칭 사용
  • 나와 다른 의견 존중
  • 무분별한 비난, 비하, 인신공격 금지
  • 악성 댓글, 욕설, 비속어 등 작성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지역, 연령, 성별을 모욕, 폄하하는 정보, 어휘, 문장, 도형, 음성, 영상 등 금지
  • 허위사실 바탕으로 여론 조성 금지
  • 인디켓과 운영진에 대한 비난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포 및 여론 조성 금지
  • 운영진 사칭 금지 (운영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발언, 프로필, 닉네임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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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탈퇴 시, 잔여 포인트와 정산금은 모두 소멸되어 복구되지 않으며 인디켓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1단계 : 정책 안내 및 수정 요청
  • 2단계 : 해당 콘텐츠 블라인드
  • 3단계 : 해당 콘텐츠 삭제
  • 4단계 : 사용자 이용 제한
  • 5단계 : 사용자 강제 탈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용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명을 통하여 정상참작이 인정된 경우에는 조치단계를 낮추거나 제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 예외 상황
법적 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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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 및 표절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게시하거나 획득 방법을 공유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쓴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하는 경우
  • 타인의 초상,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
  • 실존 인물 대상으로 허락 없이 딥페이크, 알페스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전재·배포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기타 재산권 침해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유료 이미지, 유료 폰트, 캐릭터,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무단으로 라이센스 키를 배포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무단 수집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판매·공유 및 유출, 부정 사용하는 경우
  • 정상적인 후원모집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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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는 블라인드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널리 알려져 있고 적법한 유통 경로가 명확한 콘텐츠의 무단 전재·배포 등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인지되면 즉각 제재 조치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작권 침해신고가 가능할까?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아닌 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1800-5455(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콘텐츠 등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접적인 콘텐츠 게시 외에 링크, 판매 및 제작 의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인물로 표시하여 게시하여도 노골적인 이미지 등 법적으로 음란물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등장인물이 성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인물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이상부터 성인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즉각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상당 부분 노출, 남녀의 둔부 및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비치는 경우
  • 성행위 방법, 과정, 작업 등을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자극적인 성적 묘사와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욕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 착의상태라도 둔부 강조, 흥분상태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경우
  • 성폭력 사건 등을 흥미위주로 묘사하는 경우
  • 마약, 흥분제, 기타 인체 유해 물질 제조·구입·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장면을 묘사하여 청소년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경우
  • 반사회적, 비윤리적 표현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음란물
성인인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음란물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인물과 음란물은 다르며 이는 성인물 표시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음란한 수위의 명백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및 성적 행위 등을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 전신 노출된 신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
  • 혼음, 근친상간, 불륜관계, 가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패륜적·반인륜적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 되기 어려운 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하는 경우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경우
  • 방뇨·배설시의 오물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경우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경우
  • 음란물에 해당하는 창작물의 판매 및 의뢰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
  •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해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 예술성 등의 가치가 미미하여 때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폭력물
잔혹하거나, 지나친 폭력성, 신체 손상, 동물의 내부 장기 및 사체, 모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 있는 묘사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자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동반 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 존속·비속, 여성, 노약자, 아동 학대 등 협박·상해·폭행·살인 행위를 미화하는 경우
  • 동물학대 등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등 잔혹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장기매매, 유괴, 인신매매, 살인 등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인 경우
  •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 사용을 묘사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4)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제작 알선 또는 구매·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1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 매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성추행 묘사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표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법령에 의해 금지된 내용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콘텐츠에 등급 표시를 매겨 미성년자가 성인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인물 콘텐츠는 반드시 성인물로 체크해서 발행해 주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성인임이 확인된 이용자만 성인물을 구매·열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성인물 콘텐츠를 발행·판매할 수 없습니다.
(1) 성인물 등급 미표시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성인물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
  • 콘텐츠의 등급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미성년자의 성인물 발행
  • 미성년자가 성인물 콘텐츠를 발행·판매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공격적인 욕설과 비방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쾌함을 만드는 콘텐츠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무분별한 비난, 비하, 인신 공격 등
  • 근거없는 추측성 비난, 과도한 일반화로 비난
  • 모욕적인 신체·외모 비하와 타인의 신상에 대한 공격적 발언
  • 반인륜적, 비인간적 언사, 가족 언급, 장애로 비유
  • 특정 성별을 모욕, 폄하하는 정보, 어휘, 문장, 도형, 음성, 영상
  • 의견 충돌 시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는 폭언 또는 비하 발언, 강박적 언사
  •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는 언사
  • 무례한 내용, 깔보는 표현, 비아냥, 기분 상하게 할 의도
  • 피해자 및 유가족 모욕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호칭 등
  •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의도로 언급되는 공격적인 욕설, 비속어, 은어, 욕설
  • 노골적인 성묘사 등을 하는 언어
  • 타인에게 불쾌함을 유발하는 호칭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 성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보내거나 원치 않는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보내는 행위
  • 특정 대상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행위
  • 무조건적인 비난 댓글이나 스팸성 댓글을 반복 게시하는 행위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사이버 폭력 피해 신고
사이버폭력을 당하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또는 관할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 또는 이익에 반대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종, 성별, 국적, 연령, 지역, 장애 등 구분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을 비하, 혐오하거나 청소년 범죄 유발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콘텐츠 등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차별, 혐오 표현 등
  • 성별을 비하하는 은어와 집단을 언급, 지역 갈등 유발,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경우
  • 생활양식, 취향,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 연령, 사회적 위치 등을 비꼬는 발언으로 마찰을 만드는 경우
  • 타인의 소비 습관, 직업,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여론 조성 등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비방 기사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악의적 역사왜곡 등
  • 악의적인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
  • 왜곡된 역사를 선동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음란 사이트, 성인 용품, 불법 제품 홍보, 도배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별될 수 있는 대상의 홍보 내용 및 영업(보험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종용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사이트, 불법 사이트, 성매매 알선, 성인 용품 등 홍보
  • 탈세방법, 보험사기, 불법 상행위, 불법 제품 등 홍보
  • 장터 사기의심, 다단계식 영업행위 권유 등
  • 추천인코드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홍보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증거 불충분 허위·과대·과장 등
다른 회원을 속이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게시한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법 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를 속일 목적으로 작성한 콘텐츠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어뷰징 행위 등
추천, 댓글, 조회수 등 작품의 랭크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늘리거나 변조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 불법 행위 혹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헛점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추천 및 조회수 등 늘리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불법적으로 허위 댓글을 작성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인디켓 사칭 등 타인 명의 도용 및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1) 명의 도용 및 사칭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314조 및 제236조 등 관계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가입 및 활동하는 경우 (일가친척 명의 예외 없음)
  • 타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무단 도용, 부당 사용하는 경우
  • 타인 계정을 구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 척 활동하는 경우
  • 인디켓 또는 운영진 사칭 및 오해 소지를 제공하는 경우
  • 타인 명의 계좌로 환불 및 정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계정 거래, 다중 계정 등
부정이용 계정은 형법 제31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라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성인 인증이 된 계정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양도·공유하면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2조 등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정 판매·대여·양도·공유 등을 하는 경우
  • 부당하게 2개 이상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이용하고 계신 다른 사이트의 개인정보침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주기적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디켓은 회원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커뮤니티의 문화와 분위기가, 건강한 창작 활동으로 선순환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어떠한 정치・종교색도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혐오와 극단주의를 배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서비스 운영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발휘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상황보다 모호한 사례가 물론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이용자 혹은 신고자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항상 옳을 수는 않습니다. 운영이 언제나 공정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커뮤니티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일자 : 2021년 8월 1일